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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5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5. 23:3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입구 앞길부터 같은 동 56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 중인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D’이고 주민등록번호가 ‘E’이라고 대답한 후,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위 C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D(57세)은 2012. 4. 15. 23:32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동 경찰서 교통안전계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4. 16. 00:31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로 행세하면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1.항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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