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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3:15경 양산시 B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고인의 당시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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