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과거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오해를 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재차 방문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치면서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향해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칼을 피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다리에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5cm 상당 베인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직후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회칼을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