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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분당구미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CD,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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