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317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27. 22:00경 약 1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아파트 후문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찬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나와 도망을 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G아파트 좌측 굴다리 부근으로 가서 정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대리기사를 불러 승용차를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서 차량 룸미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2012. 8. 28. 00: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