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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 처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음에도,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와 2006. 4.경부터 교제를 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처와 별거 중인데, 곧 이혼할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자’고 하고, 2008.경에는 ‘처와 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니 소송이 끝나면 결혼을 하자’고 하였으며, 처가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해서 이혼소송이 길어진다고 해 오다가 2010. 2.경에는 피해자에게 ‘드디어 이혼이 되었다, 올 겨울에 결혼하자’고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학을 보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2011. 7.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2011. 10.경에 이르러서는 ‘이혼과 자녀들 유학준비 때문에 결혼이 많이 미루어졌는데 이제는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라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2011. 10. 25.경에는 피고인의 부모라는 사람들과 피해자의 부모간 상견례를 갖고 2012. 2. 25.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처와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민원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처와 곧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을 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07. 1. 26.경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0,4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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