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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66
공무집행방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error of mistake of facts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even though the Defendant merely responded to the police officer’s request for alcohol alcohol measure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satisfe to satisfe any concealment or satisfy any concealment due to a long-standing urology, and because it is difficult to batch any concealment due to pulmonal difficulty, and due to a mental disorder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가게에서 맥주 1캔을 사서 마신 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0:40경 같은 구 F 앞 도로를 행주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난지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사실, ② 위 승용차의 차주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양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실, ③ 피고인이 D지구대에 도착하여 물로 입안을 헹군 후, 담당 경찰관 H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11:38경, 11:48경, 12:05경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 음주측정기에 측정수치가 나올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않은 사실, ④ 당시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당뇨 혹은 호흡곤란 등으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피를 뽑는 등의 다른 측정방식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2:15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3고정495 사건의 증거기록 15쪽)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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