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3. 27.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 주택 14세대 분양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현재 F건물 102호의 소유권이 H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전세권자로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추가적인 전세보증금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102호 소유권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곧 102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고, 다시 돈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200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주면 102호의 소유권을 정상화시키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 2. 2.경 I, J과 F 주택 14세대의 경매 낙찰자들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재분양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I와 J이 매입 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명도 비용을 마련하여 명도 작업을 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전세 입주를 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업자인 I, J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전혀 동의를 얻지 않아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자들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동업 관계로 인해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