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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B에게 280,000원을, 배상신청인 EF에게 8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B에게 280,000원을, 배상신청인 EF에게 85,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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