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실제거주지를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서구 D, E호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비밀준수등)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근거자료 등, 관련 전력 확인)
1. 주민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사진 -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 11. 8.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3607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