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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6 2012고단528
업무상과실치사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s the doctor and the president of Ewon in South-gu D at por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operation and treatment of the patient while operating the above hospital.

피고인은 2010. 9. 14. 11: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56세)을 상대로 수면마취를 하고 수술도구인 금속 케뉼라를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 후 음압으로 피하지방층을 빨아내는 팽창형 지방흡입 수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수술 시행 전 장 천공 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국소마취를 하여 의식이 있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강 내 장기에 자극이 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위 수술시 사용하는 케뉼라가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히 시술 하여야 하며,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수술의 합병증으로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어 복막염,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부 엑스레이, 복부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 등을 실시하며 집중적인 내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해야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 중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 수술도구인 케뉼라(직경 6mm)를 삽입하여 피하지방을 음압으로 빨아내던 중 케뉼라를 잘못 시술하여 복강 내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수술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인 구토, 발열, 전신 위약감,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추가적인 내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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