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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7. 1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란다. 그러니까 조신하고 니 자식들 생각하면서 조신하게 걸레같이 살지 마! 응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너의 스타일과 이미지와 모든 느낌이 다 그랬으니까. 나와 뭐 니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걸레답지 않게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명심하고 조신하게 걸레같이 살진 마! 해줄 말은 이거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 07: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하고, 2012. 11. 13. 08: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인간이냐 너같은건 인간이 아니야!!!!!!!!!!!!!! 동물보다 못한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Recording record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ext messages, photographs and output;

1. Article 74 (1) 3 and Article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to increase concurrent crimes;

1. Recognizing that Article 62(1) of the Criminal Code is erroneous, identical to, and applicable to suspende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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