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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0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8. 22: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손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다 죽었서”라고 한 다음 위 식당 입구에서 계속하여 “개새끼, 씨발놈,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3. 19: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이 입주한 원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돌(가로 11cm, 세로 5cm)을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전면 유리창(가로 290cm, 세로 195cm)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위 유리창 1장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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