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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합214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5:5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현금 7천 원, 체크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약 100m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 CCTV 동영상 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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