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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B.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a fine) of the lower court is too heavy.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손날로 자신의 목을 때리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3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C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고 서로 손으로 몸을 밀치며 싸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8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건 장소인 술집에서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나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가왔고, 남자가 “야 이새끼야 왜 카운터에 서 있어”라고 해서 “계산하려고 서 있다”고 대답했고, 다시 남자가 “야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왜 그러시냐”라고 대답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피고인의 배와 얼굴을 걷어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2권 46, 4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앞서 본 피해자와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 The Defendant’s denial of a crime, failure to agree with the victim, an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instant cr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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