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2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8. 20. 02:12경 부천시 원미구 E주점 내에서 서로 말싸움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F(22세)이 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 G이 D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겨뜨렸고, 그 사이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아래로 깔리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다시 바닥에 넘겨뜨렸다.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온몸을 때렸다.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뇌진탕, 머리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