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3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9. 8. 6. 04:3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7 택시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9. 8. 6. 04:53경 김포시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약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과 B은 2019. 8. 7. 06:03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과 B은 2019. 8. 14. 00:17경 김포시 K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카드 1장, 현금 약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과 B은 2019. 8. 14. 00:30경 김포시 O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