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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20: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4-5 소재 대명시장 내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씹새끼야! 경찰관이 왜 와서 지랄이냐.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넘어트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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