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3노4073
강간상해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rejected the victim's statement about rape injury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but acquitted the defendan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299 사건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에 질린 피해자 D을 강간할 목적으로 같은 날 11: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모텔’ 705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후드 점퍼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그만해. 잘못 했어.”라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살색 팬티스타킹 끝 부분을 잡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방구석으로 가 쭈그려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크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주하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해.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야 더 빌어봐. 더 싹싹 빌어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그 곳 방 안에 있는 옷장 나무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우니까 더 때리고 싶어지잖아.“라며 그곳에 있는 정수기 플라스틱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물통 속에 들어 있던 물이 그곳 바닥에 온통 흩어지게 하였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continues to gather the scarcity scarcity away from the floor in the process of the above destruc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