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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4개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935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4. 19: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승용차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603]

3. 피고인은 2012. 9. 2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I(여, 57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109]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8. 1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2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산수유차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차 배달을 하러 온 다방 종업원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탄 산수유차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9. 16: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96g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와 비닐봉지를 바지 호주머니와 침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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