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01:31경 부천시 소재 송내역 인근에서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3 우성아파트 110동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3 우성아파트 110동 앞 편도 3차로 길을 남부고가 방면에서 부평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성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다.
이 때,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부평경찰서 방면에서 남부고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2,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