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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4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7. 2.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2월 임금 900,000원, 2012. 3월 임금 2,500,000원, 2012. 4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2012.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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