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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4: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역 쪽에서 대명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전용 차량 신호등에 적색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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