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피드50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인바, 2012. 10. 14. 21:4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8-7 '쉐보레사업소'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 등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디스커버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오토바이로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