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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합3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B 체육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와 사귀던 중 2018. 4. 9.경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20. 02:17경 인스타그램에 쓴 댓글 야 나 기억하지.

월요일날 잼나게 해줄게. 그때 봐ㅎ 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분만 만나 달라.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왜 다른 새끼랑 하려고 너는 나랑만 할 수 있어. 너는 내 노예고, 몸종이고, 내 걸레, 내 창녀다. 걔가 너랑 내가 만난 것 아느냐. 체육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귀면서 성관계한 사실을 말할 것이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깨끗한 척 하지 말라. 나혼자만 죽을 것 같냐”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고 꿇어앉힌 채 앞으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영상을 찍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 입으로 한 약속이니 지켜야지. 안 지키면 이 영상 체육관 사람들하고 다 돌려본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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