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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552
디자인보호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직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3. 10.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코아스로부터 파티션에 들어갈 직 물지 제작을 의뢰 받고 ‘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는 이야기와 함께 샘플 직물 지를 교부 받은 후, 2014. 1. 경 위 샘플 직물 지의 권리자 피해자 주식회사 윈텍스로부터 생산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4. 2. 6.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윈 텍스가 2013. 10. 2.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제 0711474호) 과 ‘ 일정한 크기의 구슬 모양으로 된 큰 모양의 패턴과 작은 모양의 패턴이 조밀하게 배치된 점’, ‘ 큰 모양의 패턴은 구슬을 한 줄로 꿰어 놓은 것 같이 사선방향으로 연이 어진 점’, ‘ 큰 모양의 패턴 사이로 배치된 작은 모양의 패턴은 작은 점들이 다소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어 큰 모양의 패턴을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 ㆍ 조 밀감 ㆍ 심 미감 등에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의 직 물지 총 5,756 야드 상당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코아스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코아스로 하여금 화성시 D 건물에 위 직물 지가 포함된 파티션을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 complaint; 1. A criminal report (in the course of the inquiry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confirmation of facts while the inquiry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s pending) and

1. Article 82 (1)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relating to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r m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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