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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B학교 다문화반 교사로서 위 중학교 소속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소속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10:4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 옆 선생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카락을 귀 뒤로 3~4회 가량 넘기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3분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1:3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고인의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등을 3회 가량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6. 10:0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 옆 선생님 방에서 한국어 말하기 테스트 중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어 비비고, 이에 그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강제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10:00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0~30초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오전경 위 B학교 다문화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0~30초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9. 말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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