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7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가 2010. 1. 1.경부터 2010. 1. 4. 02:1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 약 99.51 제곱미터의 면적에 ‘태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당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500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 조사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기계관리 등 게임장과 관련된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3030』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D는 2009. 12. 8.경부터 2009. 12. 9. 02:1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게임장 약 99.51 제곱미터의 면적에 '태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