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를 태화삼거리 쪽에서 옥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