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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퓨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08. 26. 12:25경 서울 강북구 번동 455-16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봉구 창동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7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455-16 번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퓨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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