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05 2012가단5833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Each of the plaintiffs' claims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B의 주장 ㈎ 원고 B은 2003. 10. 30. 당시 하남시 D 임야 1,061㎡(위 임야는 2006. 3. 29. 하남시 E로 등록전환되었다) 중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였는데, 위 임야와 인접한 F 임야 1,061㎡(역시 위 임야도 2006. 3. 29. 하남시 G로 등록전환되었다)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F 임야 1,061㎡ 및 지분소유권자인 원고 B의 D 임야 1,061㎡의 양 지상에 걸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D 임야 1,061㎡의 원고 B 소유지분인 1/3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원고 B과 피고는 2003. 10. 30.에, 피고는 주택 완공 이후 D 임야에서 주택이 위치한 부분 117㎡를 분할하고, 원고 B으로부터 이전받은 1/3 지분 중 주택부지에 포함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위 해당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갑 제2호증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원고 B은 피고에게 D 임야 1,061㎡를 2003.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D 및 F의 양 지상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주택 준공 이후인 2005. 10. 21. D 임야에서 피고가 신축한 주택부지에 편입된 부분이 H 임야 117㎡(2006. 3. 29. 하남시 I로 등록전환되었다)로 분할되었고, 2006. 1.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택부지로 포함되지 아니한 하남시 D 임야의 피고 공유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 A의 주장 ㈎ 원고 B과 피고는 2003. 10. 30. 갑 제2호증(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서)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