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클릭승용차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8. 00:35경 서울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스토리’ 주점 앞 도로부터 과천시 갈현동 통신부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통신부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4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1.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에 있는 풍년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의정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