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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을 통하여 2008. 4.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E과 그 남편 F가 광주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돈이 있고, 피고인 B을 잘 따르고 믿자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곧 갚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에서 군사작전지역이 일부 포함된 18홀 규모의 H 골프장 조성사업권을 인수하였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I사단장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J 출신 예비역 대령을 통하여 군동의를 곧 받을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파주시청으로부터는 즉시 인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로비자금 등 골프장 사업경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경기도 양평에서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고, 김포시에서 빌라 5동 36채를 건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에도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08. 10. 31. 양수한 위 H 골프장 조성사업은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 2억 원만 지급된 상태였고, 수회 군 동의를 신청하였으나 2010. 2. 5.경까지 I사단으로부터 사업부지인 파주시 L 외 29필지가 군사작전 목적상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골프장 사업을 동의할 수 없고, 향후 협의해소방안도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파주시청으로부터 곧 인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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