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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주택 소유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는 2011. 4. 21.경 E와 위 주택 2층을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31.경 위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듭해 오다가 2016. 7. 20.경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깎아서 2,000만 원을 줄 것이고 3,500만 원에 재계약을 해 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7,500만 원을 주겠으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한 달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상태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부를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였으므로 임대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경 주민등록을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로 이전하게 한 다음, 2017. 4. 20.경 H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5.경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상당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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