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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32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1: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정수리 부분 약 1cm를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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