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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단18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투 1개(증 제5호), 주사기 10개(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31.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821]

1. 피고인은 2011. 7. 24.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옷장 서랍에 필로폰 약 0.8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저녁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인천시 부평구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위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1937]

6.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시흥시 G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8만원을 수수하고, H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21]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2부)

1. 검찰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2012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8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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