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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6고정52
모욕
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1. Defendant D and Defendant A are married with each other and Defendant B are children of D and A.

Defendant

C is a village resident living in Defendant D, etc. and neighbors.

Defendant

D, A, and B had a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F and her husband, who live in their next house, on the ground that they kept a simple warehouse near their house boundary, and they make sunss, sunss, sunss, view and sees, and the victim slicks while kising the opening of the house.

Defendant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9. 10:23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 경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창고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집 마당에 내려와 상황을 보고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습니다.”라는 말만 할 뿐 대응하지 않으면서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말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니가 얼마나 잘 살 거 같아 내려와서 피해 본 상황을 봐, 이 새끼야! 너 이 개새끼들 내가 언제부터 치우라고 그랬어 이 개새끼들 땜에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 너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했어 이 쌍놈의 새끼! 뭘봐, 이개같은 년아! 니가 사람이야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고함을 지르며) 야, 니들 가능하냐, 이 개새끼야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 이 씹새끼야! (고함을 지르며)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고함을 지르며) 너 땜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개새끼야! 응!”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At the time, the neighbors of the Defendants and the victims, and the H couple were going to go out of the country, and the Defendants were able to listen to the fact that they had a large sound, and the victim's house was in the situation of over-the-counter teachers in China.

Accordingly, the Defendants publicly insulting the victim.

B. Defendant C and Defendant D’s co-principal offenders are victims and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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