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1:16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신용카드 3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내사, 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1, 2, 피의자 인상착의, 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 압수영장 회신-L, 버스 승ㆍ하차 지점 주변 CCTV 수사,
7. 7.자 야탑역 CCTV 수사,
7. 7.자 가천대역 CCTV 수사,
7. 7.자 피의자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휴대폰 내 모자 착용사진 대조 등, M 건물 CCTV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영장 회신-L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9. 7. 2. C시장 차털이 절도사건 관련 CCTV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CCTV 수사,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CCTV확인, 버스블랙박스 확인, 현장CCTV 수사, 범행 후 도주로 추적, 범행 전 역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상대수사, 범행관련 CCTV녹화영상 CD 첨부, 범죄사실 일람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이전 범죄전력 기록 검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