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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21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0. 17:3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2호에서, 각 방실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D 라이트 대통합)등을 누르면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방실 12개를 만들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제공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소에서 2012. 10. 20.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다만 시간당 기본요금은 6,000원) 음란물 동영상을 다수의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30.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1293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내용, 범행 수법, 피해 법익,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의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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