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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5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부터 같은날 19: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전에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 재산을 걸고 너를 망하게 한다. 총으로 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12.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문 게 억울해 가지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너를 죽여 버린다. 니가 망할 때 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 업무방해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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