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3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강간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추행의 의사만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것 외에는 없었음에도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 성폭력 치료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등 준수사항 부과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