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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9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1:45경 보령시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어린놈들이 양주 처먹냐 여자들 데리고 뭐 하냐 ”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리찍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특수상해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나,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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