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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7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1. 5. 24. 01:00경 대구 서구 F 건너편에 있는 G의 집에서,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 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40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4장을 보이게 깔고 화투를 나누어주고 나서 끝자리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H, C과 함께 2011. 6. 13. 20:00경 대구 북구 I 사무실에서,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 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숫자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화닥떼기’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7. 1. 00:20경 대구 서구 F 옆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 무렵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800만 원을 도박으로 모두 잃어버린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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