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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4: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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