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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파산선고][공2021하,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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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파산선고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홍승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홍복기 2021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97호 / 법무부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5호

-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383조 제6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상법 제517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9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 상법 제517조 제1호

- 상법 제227조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상법 제383조 제6항

- 상법 제38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3. 13.자 (인천)2019라100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