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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동국강변타워1차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솔갈비식당 앞 도로까지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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