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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110209
손해배상(기)
Text

1. All claims filed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the counterclaim claims by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re dismissed.

2. Of the costs of lawsuit.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Basic facts

가. 피고의 주가연계증권 발행 등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1) 종목명 : C 제195회 주가연계증권(원금 비보장형) 2) 기초자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E 보통주 3) 납입일: 2005. 3. 16. 4) 발행일: 2005. 3. 16. 5) 기준가격 결정일: 2005. 3. 16. 6) 기준가격: 기준가격 결정일의 E 보통주 종가 7) 중간평가일: 아래의 날을 중간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거래소 영업일을 중간평가일로 한다. 4개월: 2005. 7. 18., 8개월: 2005. 11. 16., 12개월: 2006. 3. 16., 16개월: 2006. 7. 18., 20개월: 2006. 11. 16., 24개월: 2007. 3. 16., 28개월: 2007. 7. 16., 32개월: 2007. 11. 16. 8) 중간평가가격: 중간평가일의 E 보통주 종가 9) 중도상환일: 아래의 날을 중도상환일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4개월: 2005. 7. 20., 8개월: 2005. 11. 18., 12개월: 2006. 3. 20., 16개월: 2006. 7. 20., 20개월: 2006. 11. 20., 24개월: 2007. 3. 20., 28개월: 2007. 7. 19., 32개월: 2007. 11. 20. 10) 만기평가일: 2008. 3. 17. 11) 만기평가가격: 만기평가일의 E 보통주 종가 12) 만기일 및 지급일: 2008. 3. 19. 13) 상환금액 지급방식 가) 중도상환 증권 발행 후 4, 8, 12, 16, 20, 24, 28, 32개월 경과 시점인 각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해당 중간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 피고는 해당 중도상환일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중도상환)하고,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The redemption before maturity at the end of four months after issuance x (100%) face value 】 [3%] - the face value before maturity at the end of eight months after issuance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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