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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도서관 사거리를 용천초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주시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무극중학교 방면에서 응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246,70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자신이 운전하였던 K7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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