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2019고단1289 사건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2019고단128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원심 판시 2019고단162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9고단1289 사건의 각 죄 부분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범행은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에 탑승 중인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시내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그 후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접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차량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 M, H, F, L, O,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I, K에게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N가 당심에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