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6:22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도봉구청 방면에서 창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1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 번째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여 오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